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키움 등의 증권사에 안전한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공인인증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서 인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증서의 종류
종류 | 설명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로 과거에 불렸습니다.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기관 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신분을 인증할 수 있게되어 '공동' 인증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정입니다. |
공동인증서의 단점
금융인증서가 공동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점을 알아봅시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고 특정 기점으로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의 등장으로 많이 편해진 것을 체감중이실겁니다.
-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위험이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1년이며 갱신하지 않을경우 사라집니다.
- PC 보안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금융인증서의 장점, 단점
-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 파일을 보관하므로 인증서를 내보낼 일이 없습니다.
- 유효기간이 3년이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보안프로그램이 필요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은행권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공동인증서에 비해 사용처가 적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아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공인인증서가 증권사 로그인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앞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구분해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은행공인인증서가 왜 증권사 로그인에 사용할 수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다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 | 설명 |
범용공동인증서 | 유로 인증서입니다. 개인의 경우 4,4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온라인 증권거래 등이 가능합니다. |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 | 개인에게만 무료 인증서입니다. 대신 발행기관 별로 각각 용도제한용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즉, 증권사용, 은행용으로 각각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요약 정리
우리가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한 인증서는 공동인증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료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만 사용하고 증권사에서 사용할 경우 용도와 발급처가 다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료 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는다면 은행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증권사에서 발급받는다면 온라인 증권거래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처도 다릅니다.
-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는 SignKorea 에서 발급
- 은행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는 Yessign 에서 발급
통합 공동인증서 사용
여러 공동인증서를 관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범용인증서라고 부릅니다.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하나의 공동인증서로 증권 및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400원의 발급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예시로, 범용인증서를 사용하면 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및 증권사 HTS 로그인도 같이 가능합니다.
맺음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IN 올림.
참조
- https://www.daolsecurities.com/customer/publicAuth/faq.jspx
-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200
-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799
'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교통비를 절약해보자! (*24년도 1월말 시범사업예정) (1) | 2024.01.04 |
---|---|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한 지역특산품 구매 및 세액공제 받기 (0) | 2024.01.04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득과실? (0) | 2024.01.03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불발? 문제의 PF대출 순위 (1) | 2024.01.03 |
셀트리온제약(084680) 어떤 제품을 만드나? (2)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