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부동산 세법 개정1 24년 부동산 세법 개정 - 출산장려 주택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2024년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산장려 주택 취득세 감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해가 빠르도록 아래와 같이 요악하였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계획 시 아래의 요약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요약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취득세 감면 신청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조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 일시적 다주택 - 3월내 1주택) 감면율: 500만원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주택 가격 상한선: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 거주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 의무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23년도 개정세법 심의..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