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2024년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산장려 주택 취득세 감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해가 빠르도록 아래와 같이 요악하였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계획 시 아래의 요약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요약
-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 취득세 감면 신청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 조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 일시적 다주택 - 3월내 1주택)
- 감면율: 500만원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 주택 가격 상한선: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
- 거주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 의무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23년도 개정세법 심의 결과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 (지방세 관련 법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회 발전특구12) 입주기업등에대한취득세·재산세감면신설등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00만원 한도로 감면함
12)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접경지역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
참고
- - 한국지방세연구원, 주택시장 현황과 달라지는 2024년 주택 관련 제도
반응형
'제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2.02 장마감 시황 ▶ 금융 외환 시장 동향 (한국은행) (0) | 2024.02.02 |
---|---|
24년 경제정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0) | 2024.01.31 |
하이일드(High-Yield) 채권(Bond)과 스프레드(Spread)란? (1) | 2024.01.28 |
주식, 시간외거래란? (0) | 2024.01.27 |
넥슨,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이슈 (넥슨게임즈 225570) (30)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