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자산 증식 및 내집 마련을 위한 훌륭한 도구인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경매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혹은 새롭게 경매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매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 절차 전체 과정 (고해상도 이미지 포함)
경매 절차의 전체 과정은 아래의 글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업로드해두었으니 참고드립니다.
2024.02.21 - [제테크/경매] - 경매 시작하기, 초보자도 알기 쉬운 경매절차 (고해상도 이미지 포함)
경매 절차, 경매 신청하기
경매 신청은 부동산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전국 14개의 관할법원이 있고 관할법원에 소속된 지원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원지방법원"에 소속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있습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두 경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그리고 강제경매
우선, 경매를 신청한다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어 어떤 유형인지 헷갈립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판결문이 있다면 ▷ 강제경매
근저당권 등을 토대로 경매를 신청 ▷ 임의경매
즉, 판결문의 유무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강제 경매 사례
여러분이 지인 A씨에게 1 억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볼까요. A씨게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인 A씨에게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지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A씨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빌려준 1억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붙여서 채무액을 받아낼 수 있게 해주는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만
비로소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강제경매라고 부릅니다.
임의 경매 사례
반면, 임의 경매는 지인 A씨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었을 경우 즉시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을 빌려줄 때 A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으므로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등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환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을 토대로 여러분의 아파트를 임의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위한 경매신청서 작성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고 언급드렸습니다.
두 경매 모두 신청서가 다릅니다.
처음 경매를 신청한다면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사전에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양식을 파악하고 법원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경매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글 마지막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관할법원 및 지원 목록 찾기
경매 물건지의 관할 법원을 찾으려면 구글에서 "지역명 법원"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조직도를 확인해 지방법원 및 지원을 검색하면됩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organization/regionOrgan.jsp
아래 조직도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조직도 이미지입니다.
맺음말
경매 신청하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IN 올림.
임의경매, 강제경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고 "부동산강제집행"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다운받기"를 하면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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