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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경매

경매 시작하기, 경매의 장점과 단점

by K-인사이터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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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자산 증식 및 내집 마련을 위한 훌륭한 도구인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경매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혹은 새롭게 경매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매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의 장점 

경매의 제일 우선인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가능하며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다루는 물건들은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빌라, 상가, 빌딩
  • 임야
  • 공장
  • 선박, 자동차 
  • 등등 

정말 많은 물건들이 경매를 통해서 매수가 가능하며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산: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같이 토지에 붙어있어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의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매매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없으며 사기 및 사고가 없습니다. 

*경매는 법원이 중개를 하므로 수수료가 없으며 사기 및 사고가 발생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상의 모든 설정등기가 *말소됩니다. 

*부동산의 소유, 저당, 임대, 지적권 등의 설정이 말소되어 매입자가 안전하게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 말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의 단점 

경매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시 물건을 보고 매매를 하지만 경매는 집을 보고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매는 경쟁을 통해서 입찰하며 권리분석이 필수 입니다. 만약 권리분석을 잘못하게된다면 투자 실패로 연결됩니다. 

 

패찰(*) 시 시간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험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찰이란 입찰, 유찰, 개찰을 결정하고 무효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경매에서 입찰한 사람들 중 최고가를 쓴 1등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패찰하게 됩니다. 

 

경매에는 *명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비용 및 시간 등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도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명도를 하거나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발급하는 등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물건이 내 소유가 되는 과정에서 취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 후 매각대금 납부 전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의경매에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없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패찰, 입찰, 유찰, 개찰, 낙찰 등의 경매 용어의 의미를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바랍니다. 
https://k-in.tistory.com/94

 

 

경매, 어려운 경매 용어 알기 쉽게 정리 - 유찰, 입찰, 개찰, 패찰, 낙찰

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자산 증식 및 내집 마련을 위한 훌륭한 도구인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경매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혹은 새롭게 경매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k-in.tistory.com

 

맺음말

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IN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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