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1 경매 기초,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자산 증식 및 내집 마련을 위한 훌륭한 도구인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경매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혹은 새롭게 경매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매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와 근저당권 그리고 저당권 내집 마련을 위해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은행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즉, 은행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이고 나중에 해당 물건이 경매로 나올때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저당권 비슷하지만 다른 두 단어들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용어..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