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자산 증식 및 내집 마련을 위한 훌륭한 도구인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경매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혹은 새롭게 경매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매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매각기일(입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 절차 전체 과정 (고해상도 이미지 포함)
경매 절차의 전체 과정은 아래의 글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업로드해두었으니 참고드립니다.
2024.02.21 - [제테크/경매] - 경매 시작하기, 초보자도 알기 쉬운 경매절차 (고해상도 이미지 포함)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 준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들로 만들어지며 아래와 같이 입찰에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선순위 설정일
- 배당요구 종기일
- 점유자 정보
- 가처분
- 지상권
- 등등
매각기일 공고 이후에 매각물건명세서가 비치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입찰일) 7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예시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이란?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권리를 기준으로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된 날짜 중 가장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은 "권리 순위 결정", "대항력 유무 판단", "권리 말소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권리 순위 결정: 권리가 설정된 순서는 권리가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제일 빠른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 대항력 유무 판단: 최선순위 설정일은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 권리 말소 여부 판단: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는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매각기일(입찰)
매각기일이란 입찰일을 말합니다.
입찰은 해당 부동산 물건의 관할 법원에서 실시합니다.
입찰 시 정해진 시간 내 입찰표와 최저매각가격의 10%(특별매각조건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가령 10억짜리 물건이라면 1억을 보증금으로 제출해야함을 말합니다.
만약, 입찰표 작성을 실수하거나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낙찰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보증금을 더 많이 넣는건 가능)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며 유찰될 경우에는 20% ~ 30%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맺음말
배당요구 종기일, 매각기일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IN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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