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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24년 부동산 세법 개정 - 출산장려 주택 취득세 감면

by K-인사이터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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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2024년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산장려 주택 취득세 감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해가 빠르도록 아래와 같이 요악하였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계획 시 아래의 요약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요약

  •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 취득세 감면 신청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 조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 일시적 다주택 - 3월내 1주택) 
  • 감면율: 500만원한도취득세 100% 감면
  • 주택 가격 상한선: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
  • 거주의무: 3개월 내 거주 시작, 3년 거주 의무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23년도 개정세법 심의 결과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 (지방세 관련 법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회 발전특구12) 입주기업등에대한취득세·재산세감면신설등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00만원 한도로 감면함

12)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접경지역으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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